[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계양소방서는 31일 오전 9시 30분께 근속 승진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은 소방위ㆍ소방장 근속 승진 대상자 5명에 대해 진행됐다. 강성응 서장과 각 과ㆍ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장을 수여하고 축하와 격려를 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승진자들은 담당 업무의 변화 없이 현재 근무하던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강성응 서장은 “성실히 근무해 승진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계급이 높아진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인천시 계양소방서는 10일 관내 임학공원과 소방서 내에서 청렴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행사는 5월 청렴의 날 운영과 함께 스포츠 주간 행사도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청렴 캠페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 계양산 둘레길 플로깅 활동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단합대회 등이다. 강성응 계양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렴 문화 확산은 물론 직원들끼리 화합이 되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계양소방서는 지난 4일 계양구 마장로 546 일대에서 진행된 ‘효성1004마을축제’에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행사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차인 효성1004마을축제는 09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됐으며 바자회, 문화공연, 노래자랑, 체험부스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소방서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하여 행사를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지진체험·역화체험·연기 및 장애물 탈출체험과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으며, 소방체험을 하려고 줄을 서는 등 어린이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소방서 행사담당자는 “밝은 분위기의 지역행사에 참여한 것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뿐 아니라 중요한 소방안전교육을 했음에 뿌듯했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계양소방서는 1일 오전 9시30분 3층 소회의실에서 근속 승진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은 소방경ㆍ소방위 근속 승진 대상자 8명에 대해 진행됐다. 강성응 서장과 각 과ㆍ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장을 수여하고 축하와 격려를 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승진자들은 담당 업무의 변화 없이 현재 근무하던 화재·구조·구급 현장과 행정업무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강성응 서장은 “성실히 근무하여 승진을 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계급이 높아진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계양소방서는 25일 본서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기자동차의 보편화로 인해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특정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폭주에 의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변 배터리에 열을 전달하여 화재가 연쇄적으로 확대된다는 특성이 있다. 또 전기차 배터리가 차체 내부에 매립되어 있어 차체 외부 주수에 의한 냉각효과가 미미하므로 화재진압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용 분말소화기는 외부에 보이는 화염을 억제하는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실제 배터리 내부에 침투되기 어렵고 냉각의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는 부적절하다. 이에 계양소방서는 차량 하부에서 상 방향으로 직접 물을 분사하고 질식소화덮개를 이용한 화염 및 연기확산 방지 숙달 훈련을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전기자동차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화재에도 빈틈없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상경 기자 ] 계양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한다. 주택화재경보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계양소방서는 화재안전 취약대상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도 운영 중에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장소 통계상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한다”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