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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경찰서, 수사기관 사칭보이스피싱 50대 피의자 검거.구속... 총 11억원 편취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혐의로 A씨(51)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하남시, 부천시, 서울 용산구·송파구 등에서 피해자 11명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에 연루되어 있으니 돈을 수표로 발급해야 한다"며 사칭하여 총 1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피해액 약 2억7천여만원의 수표를 압수하였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죄와 범행을 지시한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현금이나 수표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