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이다.
그러나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왜곡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여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보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이 날이 조상들이 지켜낸 소중한 역사라며, 모든 국민이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