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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백승아 의원 , 점자 교과서 적시보급 지원법 대표발의

-적시에 보급할 의무 규정과 디지털 파일 납본 요청 권한 신설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 ( 점자 도서 등 ) 가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아 이를 적시에 보급하기 위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대표 발의한 「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 」 은 장애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를 적시에 보급할 교육부 장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본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에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 「 점자법 」 에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점자로 제작 · 보급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 . 또한 「 도서관법 」 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개 발 · 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요청할 수 있다 .

 

 하지만 ,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는 현재 제작 및 보급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고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해당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장애인 학생과 교사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새 학기 전에 교과용 점자 도서가 적시에 제작 · 보급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장애학생과 교원이 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강유정 · 김남근 · 김동아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배 · 오세희 · 이기헌 · 진선미 · 최기상 의원 등 13 인이 공동발의 했다 .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 그동안 장애학생과 교원은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교과서 완성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지난 교육과정 개정 때는 7 월이 되어서야 1 학기 교과서 완성본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특히 교사는 새 학기 맞춰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대체자료 제작이 늦어져 매년 수백 명의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라며 , “ 이번 입법은 많은 장애학생과 교원이 염원해 온 것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 ” 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백 승아 의원은 “ 특수교육법에 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점자 교과서의 제작 및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있다 ” 며 “ 정부가 장애인 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