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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부산 학교 급식실 환경 혁신과 종사자 건강 보호 나선다!

강무길 의원, 학생과 급식종사자 위한 안전한 급식실 조성 조례 제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제정안이 11월 20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강무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건강 및 근무 여건 향상을 골자로 한 새로운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 급식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급식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학교 급식실이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 출발점이자 필수 시설임을 강조하며,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최근 급식종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폐암 사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학교 급식실과 조리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과 근무 조건 개선 ▲교육감의 책무 규정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지원 예산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 교육감은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환기 설비와 소방시설 설치, 관리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해 급식실 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 노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급식종사자들의 정기 건강검진 지원, 충분한 휴게시설 마련,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 환경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강무길 위원장은 “급식실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가 교육 현장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식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