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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위해 반려동물 돌봄 정책 추진

김효정 부산시의원, 여성폭력 피해자 대피ㆍ보호 위한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 조례 명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ㆍ만덕)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때, 자신의 반려동물의 안전을 두고 주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피해자들은 심리적ㆍ정서적 지지를 반려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분리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한다. 가해자의 가정폭력은 반려동물을 향한 폭력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돌봄서비스의 구축은 이들의 대피ㆍ보호에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로 2020년 시행된 인구총조사에서 부산 184,282가구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늘어날수록 해당 정책의 대비는 적실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는 서울과 경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해당 정책의 전국적 확대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폭력환경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목표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반려동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최근 부산시가 발표한‘반려동물 친화도시’비전에도 결을 함께한다.

 

김효정 의원은 “여성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타인들이 알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벗어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계 아래 숨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주저할 만한 문제들에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효정 의원은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의 존재는 이러한 대비책에 일환으로 실적이나 성과를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원칙처럼 존재 자체로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역할을 한 것이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