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 개정은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결혼친화적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상래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대전광역시가 결혼과 가족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18세~39세)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