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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시의원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수상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공한 조례 개정 공로 인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시의회 연제구2 김형철 시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된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선정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의정대상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2024년 한해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의 검증과 유관단체의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 광역시·도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김형철의원은'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판매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및 임대료 30% 감면을 신설하면서, 공유재산과 물품 등 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기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이유로 들어 무분별하게 지급해 온 유치 보조금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지급 업종 제한 등 사후관리와 환수 조항 등을 신설하며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시킨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부산시에 필요하고, 부산시민이 원하는 기업과 투자에 최대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와 예산 낭비를 원천으로 차단했다.

 

주말·공휴일에 소아 응급환자 진료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전국 최초로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과 전문응급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부산형 소아응급체계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형철 의원은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으며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남은 임기 동안 주민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을 통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