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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등 피해자보호⋅지원 활성화 방안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란 국가에서 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는 물론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경제적지원 △심리적지원 △법률지원 △기타지원 등 4가지로 나뉘는데, (경제적지원)은 피해자 여비 제도, 구조금, 의료비, 생계비 지원제도 등이 있고, (심리적 지원)은 범죄피해 및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주거지 순찰, CCTV 설치, 심리상담제도, 임시숙소 제도, 스마트워치 대여 등 신변 보호 제도가 있으며, (법률지원)으로는 법률상담, 소송대리, 변론 서비스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지원)으로는 주거지원제도, 취업 지원제도, 이전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2018년도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2 경찰의 직무 범위에 ‘피해자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로 명시화하면서 범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특히 관계성 범죄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관계성 범죄란, 혼인⋅혈연과 같은 일정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가족 등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알고 있어서 재발 위험성 및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관계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신고 현장에서 처벌 의사를 적극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들보다도 피해자들에 대한 촘촘한 보호조치나 가해자와의 격리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 의료비 부담, 실직 등 경제적 부담과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시간적⋅정신적 부담 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을 운영하면서 범죄피해자에게 1:1 맞춤형 보호⋅지원제도를 설계하는 등 범죄 피해자가 빠른 시일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가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년 6월부터 우수한 민간경호업체와 협업한 민간경호제도가 출범했다.

 

인천을 포함해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전국 8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스토킹⋅가정폭력 등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민간경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경호제도는 민간경호업체 경호원 2인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근접한 위치에서 하루 10시간 최대 14일 이내 활동하며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은 민간경호제도 시범운영기간(23년 6월 12일 ~ 12월 31일)동안 총 98명의 범죄피해자에 대해 민간경호를 시행(인천청 7건)한 바, 민간경호 중 또는 종료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경호원이 즉시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한 사례가 총 5건이 있었다.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87명) 전원이 민간경호 지원 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했고, 가해자의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함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흉포화⋅지능화되어가는 범죄행태에 피해자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4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가 빠른 시일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1:1 맞춤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찰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는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032-875-1295) △인천 스마일센터(032-433-1295) △인천남동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032-718-9713)을 통해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