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주변을 통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4주간 해양오염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활동은 미국, 일본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뜻하는 한국패류위생계획(Korea Shellfish Sanitation Program)에 따른 것으로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이번 집중점검은 사천해경 관내 3개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에서 실시하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 등) 관리 실태 ▲ 오염방지설비(간이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실태 ▲ 선박 연료유 등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준수 여부 등이다.
사천해경은 ’24년 선박 247척, 해상공중화장실 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였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위법 행위 6건을 적발 및 행정지도 처분을 하였다.
분뇨나 폐기물 등 불법 배출로 인하여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패류독소(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이번 점검으로 해양환경 저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굴, 피조개 등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며“철저히 점검하여 패류 수출에 차질이 업도록 만전을 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