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 설치를 해운대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17일 오전 10시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 해 8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책 마련을 한차례 촉구한 바 있는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해운대구 소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가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에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해운대구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해운대구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지난 해 기준 4000대가 넘고, 전용주차구역 내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합치면 1만 9000여 대에 이른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화재 사고 예방책 또한 지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
특히 해운대구에는 전체 80%가 넘는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모두 2970개이며, 이중 2381개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문제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상보다 피해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3년 전기차 화재는 3건 중 한 건 꼴로 지하에서 발생했으며, 지난 해 8월에는 인천 청라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기도 했다.
전기차 화재가 빈발하면서 공동주택 주민들 간 갈등과 긴장도 고조됐다.
김미희 의원은 “구민 불안 해소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여 국내 전기차 산업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해운대구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