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 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시키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야 하나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이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 함께 현재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으나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反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명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의 답변에 유 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을 내세워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 하지만 그런 쪽에 영 재능이 없다”라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고 지난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많은 후보자들과 달리‘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 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도 이제는‘범생이’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에도 유 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 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냐?”라면서 정직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