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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성동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지원 대상자 확대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입원 및 건강검진 시 입원 생활비 연 최대 14일 제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생활비 걱정으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건강검진도 미루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1인 소상공인 등이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동안 하루 94,230원,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우선지원대상이 이동 노동자(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및 방문노동자(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 등)까지 확대된다.

 

전월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법인사업자 및 임대 사업자는 제외)을 유지하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기준과 3억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성동구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 가능하다.

 

다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이거나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하는 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 보장,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외국 국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입퇴원일이나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성동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가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