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경찰서(서장 박성갑)는 3월 4일부터 하남시의 두 초등학교(신장초등학교, 망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19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보행자가 드문 야간시간대(20:00~08:00)에 한정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 속도인 30km/h를 유지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통행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미비한 시설물 설치는 하남시와 협력하여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하남경찰서 박성갑 서장은 어린이 보호와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