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오는 6월 3일 화요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4월 8일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선거일이 확정되었다.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 4월 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후보자등록 신청은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법 제53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선거일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일 사무처장과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분야별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반장(이하 ‘통·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면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통·반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4월 4일)부터 5일 후인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통· 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선거에서 통·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다 처벌된 사례가 많다”며 “반드시 기한 내 사직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