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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내에서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 무안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내에서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월 초 ‘모두채움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도움 창구’를 통해 1:1 맞춤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된 금액대로 ARS 전화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군 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6월 2일까지 신고하고, 별도 신청 없이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무안군청 세무과 세외수입팀( 으로 하면 된다.

 

김형배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일에 늦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