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 사망한 제주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특이 민원 발생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민원 대응 시스템과 (특이)민원 대응 요령을 23일 각급 학교에 긴급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교육활동 민원처리 기본방향 ▲특이 민원 관련 교직원별 심리치유 지원 부서 ▲충북형 교육활동 보호 민원 대응 시스템 ▲민원 대응 안내 자료 등이다.
'충북형 교육활동 보호 민원 대응 시스템'은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 민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통합민원팀이나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 119로 이관하여 처리 및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의 민원 대응을 통해 민원인의 위법 행위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충북교육청은 교육공동체에 불안감을 주고 모든 학습자들의 학습권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위법한 민원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미어집니다.”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충북교육가족도 온 마음을 다해 제주교육가족과 이 슬픔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무거운 심정을 밝혔다.
한편, 충북교육청에서는 오는 30일까지 도교육청 화합관 입구에 제주도 교사를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