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제천시는 최근 시청 민원지적과에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늘어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겪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의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통한 피해 상황 촬영 ▲경찰에 도움 요청 ▲민원인 제지 및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악성민원 피해 초기 단계부터 법적 대응까지 피해공무원 상담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담당공무원을 보호할 것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민원인의 권리보호와 더불어 공무원의 인권과 안전이 존중받는 행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민원지적과 훈련에 이어 6월 10일까지 17개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