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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총력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 가상자산, 보상금 등 압류·추심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양산시는 지난 4월 양산경찰서 음주단속 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주·야간 번호판 집중 단속 실시, 각종 채권 압류·추심을 통한 지방세 체납 징수 등 359억에 달하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 중 약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5월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영치 대상자에게 SMS 문자를 발송해 2,990건 374백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또 체납자의 매출채권, 급여, 지방세 및 국세환급금, 가상자산, 각종 보상금 등을 조사하여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 압류 · 추심 및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강제 징수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올해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추심과 차량 및 부동산의 공매로 1억 이상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체납액 해소를 위해 사전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와 강제징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선 징수과장은 “체납 사각지대를 좁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조세정의를 실현시키고,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납관리를 통한 회생지원 등 다각적 체납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