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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동구 간부 공무원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울산 동구는 5월 2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5급 이상 공직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간부공무원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며, 2021년부터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매년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전문강사인 김혜란 강사를 초빙하여 ‘우리는 서로에게 존중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동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직 내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