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 남구는 우수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내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1년간 면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50% 감면 구가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30% 감면 등 우수납세자 예우 및 자발적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남구청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를 개인 2백만 원, 법인 1천만 원 이상 기한 내에 납부한 관내 주민 중에서 우수 납세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9월 중 지방세 우수납세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납세자에게 감사패와 우수 납세자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시설을 방문해 ‘우수 납세자증’를 제시하면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우수납세자 지원 확대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실질적 혜택을 통한 주민 체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우수납세자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우수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