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마포구는 5월 25일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이 지난 5월 16일 마포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체결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는 ‘마포구 등 협약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이 같은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정당한 절차 없이 협약이 진행된 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해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서울시 소관 팀장과 마포구 소관 과장 간의 협의를 시작으로 5월 8일에는 서울시 소관 과장과 마포구 소관 국장 간의 협의가 이어졌다. 이어 5월 20일에는 서울시 소관 단장이 마포구청을 방문해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세 차례의 만남은 형식적인 간담회에 불과했으며, 5월 20일 방문에서도 마포구는 이번 접촉을 ‘협의’가 아닌 단순한 ‘면담’으로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다.
‘협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의 취지와 목적, 체결 당시의 상황, 그리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 협약은 동등한 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합의를 전제로 체결된 협약이므로, 협약서상 ‘협의’는 단순한 ‘자문’이 아닌 ‘실질적 동의’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이며, 마포구 외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만을 내세워 형평성만 강조하는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져 있다.
지난 20여 년간 마포구 주민들은 75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건강, 환경, 재산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민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한 채 일방적인 행정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마치 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 내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사전에 서울시의 협의나 검토 없이 해당 행정기관이 일방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를 주택에 비유하자면 집주인을 배제한 채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상황에 비견할 수 있다.
덧붙여 서울시가 주장하는 형평성의 논리로 본다면, 그간 마포구가 소각시설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 역시 함께 고통 분담을 나누며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고 할 때는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에는 소각장 부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동이용 협약을 이유로 행정 편의주의만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1997년 협약서 제10조 및 2009년 협약서 제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호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방문으로 협의를 대신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마포구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에 형평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5개 자치구의 공동 이용을 근거로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다.
시설이 마포구에 위치한 만큼 환경·건강 피해를 감내하는 마포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마포구 50%, 나머지 4개 구가 50%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동 이용만으로 모두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피해 당사자를 외면한 불공정한 행정이다.
또한 소각장 협의 없이 쓰레기 소각 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적 행동이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울러 광역회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마포구에 200억 원의 발전기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 마포구는 이에 대해 “200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 돈을 되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다’ 라고 입장을 명확히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협약 기간 당사자인 마포구, 마포주민지원협의체 및 종로구 등 4개 자치구에 공동이용 협약 개정을 위해 지난 5월 16일 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만 불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협약 만료가 2025년 예정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기간 없이 만료 50일 전 임박해서야 사전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제시했고, 운영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참석을 통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는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협약 개정 추진을 원천무효로 규정하며,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한편 마포구는 서울시 내 쓰레기 소각량을 향후 5년간 매년 10% 감축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을 건의했으나, 서울시는 1인 가구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 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마포구는 마포구와 서울시의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운영 관리,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관계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공동이용 협약 1년 단위 체결 등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묵살하고 독단적인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추가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한 것은, 서울시의 일방행정을 여실히 입증하는 사례”라며, “이번 공동이용협약 역시 절차적 협의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가지고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혀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정당성 없는 협약을 즉시 무효화하고 공식적인 재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마포구는 법적 투쟁은 물론,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강력히 연대해 서울시에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