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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컨설팅’ 나선다

관리비 절감, 분쟁 예방 등 실질적 도움… 6월 9일까지 신청 접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경상남도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해, ‘2025년 집합건물 관리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관리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설명과 해법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다.

 

수선적립금 적립·사용, 회계감사, 관리인 선임·해임, 정기 관리단 집회 등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법률·회계·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신청 대상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은 제외된다.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시·군청에 신청하면 되며, 도는 신청 접수 건 중 5곳을 선정해 6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3인(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건물을 직접 방문해 법률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도는 컨설팅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와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향후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파할 계획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해 입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