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익산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 지역 계절근로 사업장 110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근로조건 위반, 근무처 무단 변경, 열악한 주거환경 등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현재까지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110개 농가이며, 이들이 고용한 374명의 근로자가 포함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고, 고용주에게는 관련 법령 안내와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농촌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근로자 인권이 존중받는 고용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제도의 내실을 다져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