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익산시는 오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 지원 제도다.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매년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중앙·인화·마동·남중·모현·송학·영등1·2·어양동은 농산유통과를 방문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해당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미만, 농지 처분 명령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자는 농약 안전사용, 농지 형상 유지 등 총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직불금은 이행점검 후 오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