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그러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21.1.1. 시행)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의 경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행 공간 등의 활용을 위해 건축물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그동안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으며, 올해 4월에는 시와 각 구가 공동으로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오는 6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경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도시공간을 만들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관할구와 협력해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