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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법' 위반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제주항공‧티웨이항공‧대한항공에 과징금 35.38억 원 부과, 정비사 8명 자격정지 처분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4월 8일~9일)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됐다.

 

항공사별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은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 8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을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고,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에도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행위도 있었다.

 

또한,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 26억 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을 처분했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되어 1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비 및 운항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