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