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이달 27일 증평군립도서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약 180여명이 참석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대상별 기도폐쇄 처치술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을 실시했다.
이재영 군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조치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