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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완도해경, 제주 무사증 입국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검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A씨(30대)와 돈을 받고 이를 도운 중국인(조선족) B씨(4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제주에서 완도로 입항하는 여객선 A호에 무사증 위반 의심 외국인이 있다는 선원의 신고를 받고 선사 측과 협력해 검거했다.

 

중국인 A씨는 26일 오후 16시 제주항에서 B씨의 4.5톤 화물차에 몰래 숨어 완도로 이동하는 선박을 통해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국내 다른 지역에서 일할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까지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다만, 다른지역으로 이동을 원한다면 절차적으로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외국인의 제주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해상을 통한 밀항, 밀입국, 제주 무사증 도외 이탈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시 112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와 다른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