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의정부시는 유해조수 포획 중 발생하는 총기 오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포획 활동에 참여하는 엽사에게 식별장치를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산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인 사격을 줄이고, 포획 참여자 간 상호 인지를 통해 총기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이다.
지난해 ▲경기 연천 ▲강원 횡성 ▲경북 영주 등에서 발생한 총기 오인사고는 대부분 식별 부족에서 비롯됐다. 어두운 환경에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오인받아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됐으며, 시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별장치 도입을 신속히 추진했다.
식별장치는 고휘도 LED 라이트로, 모든 유해조수 포획 허가 엽사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된다. 착용 시기, 방법, 착용 의무 등에 관한 교육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유해조수 포획 과정에서 오인사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신속한 대책이 필요했다”며 “식별장치 지급은 그 시작점으로, 앞으로도 엽사 및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전문 수렵인을 중심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농작물 및 인명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