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울산 북구보건소는 6월부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면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결핵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다.
해당 기관의 신규 채용자는 흉부 엑스선과 잠복결핵검사를 1개월 이내에, 기존 종사자는 매년 흉부 엑스선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고위험군 종사자는 매년 흉부 엑스선과 잠복결핵검사를 해야 한다.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결핵검진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은 결핵 발생 시 취약한 영유아·학생·환자 등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점검과 관련한 문의는 북구보건소 결핵관리실 전화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