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하절기 기온 상승과 행락철 야외활동 증가로 축산물 소비가 늘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도내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층 강화해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식용란 검사’와 ‘유통단계 축산물 수거검사’로 구분해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도내 전체 산란계 농가 34곳을 대상으로 식용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살충제·농약 등 유해잔류물질 81종 ▲식중독균(살모넬라균 3종) ▲이물·변질·부패란 여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해 식용란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사용요령에 대한 지도·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유통단계 축산물 수거검사는 도 및 행정시와 협력해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하절기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인 ▲축산물 운반업 및 보관업소 ▲유가공품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수거검사를 연계해 효율적인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또는 제조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즉시 이행한다.
지난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식용란은 총 1,176건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용란 안전성 검사는 도내 전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연 3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 유통 단계에서 수거한 계란까지 포함해 검사하고 있다.
유통단계 축산물 수거검사에서는 총 365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사유는 ▲보존료 기준 초과 1건 ▲일반세균수 기준 초과 1건 ▲대장균군 기준 초과 2건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김은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하절기에는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과 개인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영업장과 소비자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