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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대상 확대

청구세액 2천만원으로 상향, 법인도 신청 가능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거제시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 불복청구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청구를 하면서 납세자보호관에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납세자보호관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