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6. 16.부터 2주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해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기간) 2025. 6. 16.(월) ~ 6. 27.(금) <2주간>,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 현장, (내용) 임금체불만 시정, 노무 지도, (방법) 개별 사업장 현장 방문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노무관리 취약 소규모 사업장 90개소, 100억 이상 규모의 건설 현장 10개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을 집중 점검하고 노무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 노동질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 기업별로 그간의 신고 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하여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법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목 지청장은 “피해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취약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법위반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제2차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취약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