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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세요 -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 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상환방법)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리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1.6.3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21.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2.6.30.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환유예)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따르면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신청하여 재취업 준비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