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3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구세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며, 아울러 기존 주민세 중 일부의 구세 전환과 명칭 변경이 담겼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이 기존의 구세인 재산분 주민세와 통합되어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주민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으로써 서구 세입이 연간 21억 원가량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구는 세원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