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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주민참여예산 의혹 확산,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촉구한다

- 주민참여예산 집행,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위반

- 짬짬이 집행의혹, 인천시와 시의회 진상규명 나서야

{ 논 평 }인천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백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이 헌법과 지방재정법은 물론 인천시 조례를 무시한 채 특정 단체에 의해 불·탈법적으로 집행됐다는 폭로성 보도가 이어지면서 인천지역사회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민선 7기 박남춘 정부는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특정단체에 주고 조례에도 없는 계획형 공모사업 운영권까지 내주어 지방자치법(142조: 예산 편성권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과 정부조직법(6조: 예산 편성권 등 국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 위탁 금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사업 심사와 선정(운영 조례 17조)토록 하고 있으나 권한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도했고 예산 운영 수탁업체에는 특정 정당과 시민단체 관련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예산 집행은 사업 선정과정도 거치지 않은 체 280억원을 배정하는가 하면 운영조례로 금지한 계속사업과 운영비·인건비에도 250억원을 지원하는 등 무려 700여억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가 부정하게 사용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의 주장대로라면 300만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특정 단체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가진 예산 편성권을 포기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위법 부당하게 사용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예산 사업을 심사·선정한 협의회에 참여한 특정 단체와 특정 정당 관계자들도 셀프 심사와 셀프 선정, 셀프 집행까지 주장이 제기된 만큼 심사 절차와 결과 등을 시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천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 혈세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도 보조금 집행의 진실 알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주민참여 예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관련 기관·단체들은 시민의 분노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3년 1월 24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수석대변인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