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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 2022 우수사례, 경남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 선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본법마을 일원에서 시행한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각 시도에서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발표평가와 평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전국 4개소를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된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양산시 동면 본법마을 내 소류지를 친환경 여가녹지로 조성한 사업이다. 지난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환경문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 탐방데크로드 71m, 탐방길 455m 등 9,800㎡ 규모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11월 완료했다.

 

경남도는 그간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사업 만족도와 사업의 적정성을 설명했고,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들과 함께 현장실사 및 사업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농로 및 구거정비, 제방보강 공사 등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및 공원조성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변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의견을 반영했다.

 

곽근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과 소통하여 녹색여가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욱 발굴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구역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570개소에 1,778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자연친화적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29개소 사업추진, 집행률 74%로 전국 14개 시·도 중 추진사업 수 1위, 예산 집행률 2위를 달성했다.

 

도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33개소에 총 126억 원(국비 100억, 지방비 26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농로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3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8개소,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개소 등 총 43개소*에 사업비 230억 원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