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홍성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9월 1일부터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고, 대형택시 요금이 새롭게 신설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당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이 인상되고, 기본거리는 1.4km에서 1.1km로 단축된다. 기본거리 이후의 거리 요금은 83m당 100원에서 74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25초당 100원에서 20초당 100으로 조정된다.
홍성군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대형택시 요금을 신설하여 기본요금은 6,000원, 기본거리 3km로 결정하고 기본거리 이후의 거리 요금은 99m당 200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25초당 200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심야할증은 기존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 20%의 할증 요율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30%의 할증 요율로 변경되며, 시계 외 할증은 기존 20%에서 32%로 조정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6월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상률인 24%보다 낮은 22%로 확정했으며, 2019년 이후 4년만으로 유류비, 최저임금, 차량 유지비 등 증가에 따른 운송원가의 상승을 고려해 조정됐다.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변경된 택시요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친절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