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완주군과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이 2023년 완주군-완공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열린 협약식에는 군측 대표 유희태군수와 노조측 대표 이운성 위원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군과 공무원노조가 2020년 10월 단체협약 이후 새롭게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맺은 첫 협약으로 2023년 6월 8일 공무원노조의 교섭 요구 이후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거쳐 체결됐다.
기존 143개 조항의 협약을 149개 조항으로 확대했으며 조합원 근무조건 개선, 권익증진, 복리후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이뤄졌다.
재택당직 근무수당 신설, 전 직원 건강검진 연령을 35세 이후로 확대하고 직원 1인 건강검진비용을 40만원으로 상향, 퇴직 전 3년이내 공무원에 대해 기존 검진 지원액의 100% 추가지원, 특사경 업무담당자 수당 신설 등 양측 합의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 문제에 대해 노사가 공감해 다자녀 혜택을 첫째아이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해 출산장려 포인트 추가 및 인사상 편의를 제공하도록 합의조항을 신설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서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낸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함께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운성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완주군 공직자들의 후생복지와 공직문화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사가 합심하여 행복한 공무원, 행복한 주민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금번 협약내용은 2024년 본예산에 편성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