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후예산제’의 사업대상 범위를 2024년도부터는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다년도 추진사업 및 추경사업으로 확대하고, 시의회 제출 및 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도시 서울’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정책이 시 전체사업에 반영되도록 기후예산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간다는 취지다.
기후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시정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감축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사업 시행의 타당성 검토가 아닌 해당 사업의 목적은 그대로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행 목적이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주요 국가·도시에서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회계연도부터 3개 본부·국(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의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2023 회계연도부터는 1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 기준 전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21.6.)으로 2023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대전 대덕구, 경기, 경남 등 점차 많은 지자체들도 시범적용 후 확대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노르웨이 오슬로시 등 세계 주요 국가·도시에서도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기후예산제 시행으로 서울시 추진사업을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으로 나누고,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 ‘감축사업’,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사업은 ‘배출사업’으로 분류한다.
- 감축과 배출과 혼재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기술적용과 사업 방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영향이 달라지는 사업은 ‘혼합사업’
- 감축·배출 영향이 없거나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은 ‘중립사업’
예산편성 시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배출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 보급,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은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등 연료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은 친환경차량 구입,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설치, 지열 등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으로 저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후자동차를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승용차로 교체할 경우, 전기승용차 1대당 온실가스 감축량은 1.01tCO2eq이고, 건물신축 시 옥상녹화를 설계하는 경우 녹지 1㎡ 면적당 0.014tCO2eq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또한 지열 냉난방을 이용할 경우 지열에너지 설치용량 1kW 당 0.397tCO2eq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시는 2023년 예산에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인 209개 사업, 3조 1,216억원의 예산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서를 작성했다. 이는 시 전체예산 52조 3,878억원의 약 6%에 해당하는 규모로, 19.6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6월 국가재정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작성·제출이 개정된 것과 달리 지방재정법은 아직 개정 진행 중이지만, 서울시는 기후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내년도 기후예산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024 회계연도 기후예산서에는 기존의 세부사업 10억원 이상 기준을 확대해 당해연도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이라도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인 다년도 추진사업을 대상에 포함하고, 추경 사업에 포함돼 예산이 증가한 때도 작성해야 한다. 사업부서가 작성한 기후예산서(안)은 이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해 조정한다.
예를 들어, 타당성 조사 용역이 10억원 미만이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의 다년도 추진사업인 경우 기후예산서를 작성한다.
예산서는 세부사업이 최하위 단위이지만, 그 안에 사업목적이 다른 내역사업이 혼재된 경우, 3억원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유무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내역사업 안에 감축사업 3억원, 중립사업 7억원이 혼재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 기준인 3억원이 넘어 작성대상이 된다.
이렇게 작성한 기후예산서는 시의회에 제출하고,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 공개돼 서울시의 탄소중립 달성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예산제를 마련했고,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확정된 기후예산서는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