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연수원은 8월 28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의 청렴 의식 제고와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해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총 2시간으로 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상호존중을 위한 갑질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연수원 내에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짐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대전교육연수원 이상호 원장은“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청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대전교육연수원이 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