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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9월 4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필지대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계룡시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4일부터 열람하고, 9월 25일까지(20일간)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지역별로 금암동 439필지, 두마면 159필지, 엄사면 1,361필지, 신도안면 12필지 등 총 1,971필지이다.

 

하반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유사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과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시청 민원토지과 및 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실시,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