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청주시는 9월 한 달간 동물미용업 16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미용업이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애견미용실이 해당된다.
점검반은 적합한 시설기준 및 미용기구 소독 여부, 영업장 위생 상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CCTV 설치 현황 및 녹화영상 30일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동물미용업소가 증가한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