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9월 4일부터 열릴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근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들을 담는 환경보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 제정으로 쓰레기 담으며 걷기(쓰담걷기) 활동을 지원해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생태계를 지키는 자발적인 환경정화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활성화 지원사업 ▲협력 체계 구축방안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자연환경보전 활성화를 위한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환경보호실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