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9월 4일부터 열릴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국공유지의 유휴지 및 주차장 시설을 활용한 지자체의 지원사업 혹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국공유지 주차장 및 마을 통·리장과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본 조례안 시행으로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의 국공유지 주차장 및 마을시설을 활용한 마을 공용 태양광 발전설치사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설치 및 수익 창출형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복지 향상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가능해 2050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주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