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민원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관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구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토지에 관한 권리 향유에 관하여 금지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도록 하기 위해 1961년(구 외국인 토지법)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관할 구청에서 계약 체결 전 토지 취득 허가를 우선 득해야 하는 차이가 있고 위반 시, 고발조치까지 될 수 있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라면 반드시 인지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이다.
거래하는 부동산이 위 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온라인 정부24, 토지이음 이용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으로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