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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 발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31일 발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7월 교사와의 간담회를 실시한 후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을 출범하고, 제안받은 정책을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인천 관내 교원의 7,500개의 의견을 담아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청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을 신설한다. 대응팀은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언론 대응 ▶상담 ▶법률 지원 ▶치료 ▶학교 대응까지 지원한다. 민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법률전문가, 전문상담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대응팀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신속 정확한 ‘민원 기동대’를 학교에 직접 파견해 악성‧특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녹음‧녹화가 가능하고 비상벨을 갖춘 민원 전용 상담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사무실 번호를 이용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담 예약 등을 돕는다.

 

인천시교육청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3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통해 학교와 교원 대상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한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33명으로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부터 분쟁조정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까지 변호사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교권 침해 중대 사안의 경우 피해 교원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경호서비스, 치료비, 분쟁조정비, 소송비 등까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교원돋움터로 연결되는 아이스톡 메뉴를 신설해 피해 교원들이 언제든 쉽게 교원돋움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생활지도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 개정’을 지원하고, 수업에 방해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정신건강 진단과 치료 권고 또는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협력강사, 상담사, 튜터 등을 배치해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등 분리 조치된 학생 학습권 보장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응팀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 대책, 유치원 유아‧학부모‧교사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등의 유아교육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학부모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이수 시 교육청 행사에 우선 참여 기회를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부모 교육을 학교까지 확산함으로써 상호 존중 문화와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조성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인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