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상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 의해 발생한 직접 충격음과 TV, 컴퓨터, 스피커 등 음향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의 유형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 소리가 울리는 속칭 ‘바닥충격음’이 대표적이다.
무더운 여름철 폭염등으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고 열대야로 잠을 못이뤄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고 생활하는 요즘 층간소음에 더욱 민감해지기 쉽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현대에 공동체의식의 부족과 배려의 부족으로 이웃간의 분쟁이 격해져 단순한 말다툼뿐아니라 극단적인 파국을 치닫는 결과도 기사화 되어 TV,신문등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2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을 조정키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 8,795건 이래 2022년 40,393건 까지 총 293,309건을 조정 중재하여 처리하였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이 격해질 것을 우려한 경찰역시 112신고접수시 즉각 출동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층간소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수 있는지에 대해, 첫째, 관리사무소(또는 관리자)의 중재이다.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빌라 등)의 경우 관리자가 당사자간 소음발생 중단 및 소음차단조치를 취할수 있기에 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관련부서(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절위원회)의 중재이다. 위 기관들은 모두 이웃간의 분쟁 및 소음을 조정, 중재키위해 설립된기관으로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회공동체의 의식과 배려로써 서로 층간소음을 발생치 않게 매트설치, 실내화 착용, 일상생활소음의 발생시 감내하고, 건축주들은 층간소음을 방지키위해 규정대로 시공하는 등 어느 한 개인, 기관의 노력이 아닌 사회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된다.